인권과 성평등 교육시행

 

- 교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,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"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행세칙"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(졸업요건)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(학년별 1, 재학 중 총 4회 이수)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"인권과 성평등 교육"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됨.

 

# 신입생은 블랙보드에서 수강신청을 한 후,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함.

 

# 2017학년도 2학기 교육은 아래의 4회 추가 교육 이후 더 이상 열리지 않기에 지난 1학기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17학번 학부생들은 2학기 추가 교육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해야 함.

 

 

 2017-2학기 인권과성평등교육 일정표

 

 일자

시간 

장소 

 925(

3교시(오후 12-1)

과학도서관 강당(5)

 1031()

3교시(오후 12-1

국제관 214 

 1129(

3교시(오후 12-1

과학도서관 강당(5

 127(

3교시(오후 12-1

국제관 214 

      

# 출석 여부는 학생증으로 전자 확인.

# 상세한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은 포털 > 공지사항 > 학사일정 > 인권센터 공지 및 첨부파일 참고

16학번 이전 재학생"인권과 성평등 교육" "장애 인식 개선 교육"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