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.복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문 

2016학년도 2월부터 휴 ·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하여 드립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    음 - 

가. 조정배경 
1) 개강 후 잦은 휴 · 복학으로 인한 강의 분위기 혼란 최소화 
  - 개강 후 한 달까지 휴 · 복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수선한 강의 분위기 유발 
  - 휴학예정자에 의한 허수 수강신청이 발생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의 피해 발생 
2) 학사일정에 맞추어 늦게 복학한 학생들이 3주간의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강 신청 및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음 

나. 시행 

1) 시행일자   2016학년도 2월부터 시행
2) 신청일자   1학기  2월 1일 ~ 2월 25일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2학기  8월 1일 ~ 8월 25일 
3) 등록       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 


다. 경과조치 

1) 현재 휴학중인 학생들이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 한하여 기존 일자(3월 20일, 9월 20일)까지 복학 가능 

2) 학기중 휴학(학부생에 한함) 
현행 : 휴 · 복학 신청기간(3월 21일, 9월 21일)까지는 별도 등록금 공제 없이 휴학 가능 변경 : 3월(9월)에 휴학한 경우 '학기중 휴학' 적용을 받아 등록금 납부액의 1/6을 공제한 후 휴학하여야 함 
※ 2016학년도까지는 소속 학과장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'학기중 휴학'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가능(3월 21일, 9월 21일 까지) [2017학년도부터는 규정대로 시행] 

3) 군제대 복학자에 대한 조치 
현행 : 1학기: 3월 21일, 2학기: 9월 21일 까지 복학신청 가능 
변경 : 전역일자가 개강 후 한달 이내인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에 '학과장 동의서'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강 후 한달 까지 군제대 복학기간 연장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