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연수에 관한 주요 내규 (2013년 현재) 

해외 연수 중이거나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규를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. 

 A. 불어불문학과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 

* 학점 인정 관련 내규 (아래 문과대 국제어문학부 해외연수생 관련 내규 제4조 참고) 
- 어학원 기본 강좌(학기중 정규과정 260시간+방학중 속성과정 72시간+아틀리에 2강좌)만 수강하여 학점 취득시 9학점까지만 인정 
- 리용 대학의 학부수업 수강시 최대 15학점까지, 어학원 추가 강좌(B1+이상 수준, 아틀리에 3강좌 이상) 수강 후 학점 취득시 12학점까지만 인정 (* 단, 리용카톨릭대학 프랑스언어문화연수원에서 추가 강좌 수강시에만 학점인정, 이외 기타 어학원에서 추가강좌 수강이나 학기연장하여 수강시 학점 불인정) 
- 교양불어, 전공불어 및 전공필수 과목(프랑스어 문법, 프랑스 언어학의 이해, 프랑스 문학사 I, 프랑스 문학사 II)으로 학점 불인정 
- 학과에 개설된 원어 및 외국어 강의는 학점으로 불인정 (해외연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학과에 개설된 전공 원어 및 외국어 강의 6과목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) 
- DELF(B1, B2) 시험 응시 및 합격은 권장사항이나 차후 졸업 요구조건임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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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문과대학 국제어문학부생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발췌 

2005. 3. 1 제정 
2008. 3. 1 개정 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2004학번 이후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 문과대학 국제어문학부 소속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 4 조 (연수기간 및 이수학점)    ① 해외연수는 한 학기(어학연수+정규과정)로 이루어진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해외연수생은 총 9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③ 제2항의 이수학점에는 해당 언어의 어학과목도 포함된다. 다만, 해외연수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한다. 

제 6 조 (장학금) ①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본교 등록금 금액의 90%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이 장학금은 연수 프로그램의 시작 후 지급한다. 다만, 9학점 이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. 

제 7 조 (의무사항) 
① 해외연수생은 연수에서 얻은 체험담을 소속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, 
귀국 후에 이를 정리한 연수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 

제 8 조 (학점인정) 
① 해외연수생의 학점 인정 방식은 소속 학과의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. 
②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은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에서 공고하는 시점까지 학과 사무실에 학점 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 
해외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(교과목일람, 수업진도표 등)를 첨부하여야 한다.